원장님용 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의료광고 심의, 광고 전에 원장님이 확인할 것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병원 게시물도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과 면제 기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 절차와 심의 기간·비용, 심의필 유효기간 3년, 가장 자주 적발되는 의료광고 위반 사례 10가지를 의료법 제56조·제57조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행사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 "우리도 심의 받아야 하나?" 1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블로그 글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 광고 일정이 심의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접수 → 게재 15영업일, 3년 뒤 재신청까지
- 걸리는 문구와 대신 쓸 문구를 알게 됩니다가장 자주 적발되는 10가지 기준
30초 요약
- 누가 — 의료기관·의료인이 하는 모든 의료광고. 병원이 직접 올리는 블로그·SNS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 어떤 매체 —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 광고, 전광판,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앱(의료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어디서 —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
- 얼마나 — 온라인 접수 → 수수료 입금 후 약 15영업일. 1차 결과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 승인일로부터 3년.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 안 받으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 심의 대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 어떤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병원이 신문·옥외광고·전광판,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를 내기 전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자율심의기구에서 금지 광고(제56조)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신문·옥외·전광판, 그리고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에 내는 병원 광고는 전부 심의 대상입니다. 자체 홈페이지만 예외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와 SNS의 기준은 시행령 제24조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매체 | 예 | 사전심의 |
|---|---|---|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지역 신문, 의료 전문지, 잡지 지면·온라인 기사형 광고 | 대상 |
| 옥외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 대상 |
| 전광판 | 건물 외벽 LED, 디지털 사이니지 | 대상 |
| 인터넷 매체(앱 포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 — 네이버(블로그·카페·플레이스·검색광고), 카카오, 구글·유튜브 등 | 대상 |
| SNS |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리는 병원 게시물·광고 | 대상 |
|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 |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소개·시술 안내 | 사전심의 의무 없음 (단,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 |
2. 심의 면제
의료광고 심의 면제: 이것만 적힌 광고는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명칭·주소·전화·진료과목·의료인 정보만 있으면 면제. 시술 설명이나 권유가 한 줄 붙는 순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 "의료광고인가"와 "심의가 면제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명칭·위치만 적어도 의료광고이지만 법이 심의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시술 설명이나 권유가 들어가면 면제 항목을 벗어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면제 항목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진료일시 등 단순 안내)
정보성 글과 광고의 경계 (2025 가이드라인 예시)
| 광고로 봄 | 정보성으로 봄 |
|---|---|
| "저희 ○○의원에서는 소독된 장비만 사용합니다" |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
| "이런 증상이면 빨리 검사받으세요" (행위 유도) | 질환·시술의 일반 원리 설명, 출처 있는 통계 |
| 병원 이름·연락처·예약 링크와 함께 시술을 권하는 글 | 병원 홍보 문장이 없는 의학 정보 |
표는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게시물 전체 내용과 특정 병원·시술을 홍보하는 맥락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3. 절차·기간·비용·유효기간
의료광고 심의 절차·기간·수수료·유효기간: 신청부터 게재까지 다섯 단계
접수 → 수수료 입금 → 약 15영업일 → 승인. 게재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신청하고, 승인은 3년 뒤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합니다.
기구마다 온라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매체가 여러 개면 매체별로 접수합니다.
- STEP 1
소재 준비
문구·이미지·근거 자료. 효과·안전성 같은 의학적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 심의기구와 주장 내용에 따라 교과서·학술논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2
온라인 접수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시스템에 매체별로 접수합니다.
- STEP 3
수수료 입금
접수 다음 영업일쯤 수수료가 청구되고, 입금 시점에 접수 완료(심의 진행)로 바뀝니다. 금액은 매체·건수별로 심의기구 공지 기준.
- STEP 4
심의
접수 완료 후 약 15영업일. 위원회 일정에 따라 1차 결과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게재 시점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합니다.
- STEP 5
결과와 게재
승인 · 조건부 승인(수정 후 승인) · 불승인. 승인 광고에 심의필 번호를 표기하고,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게재합니다.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의료법 제57조 제8항). 만료 뒤에도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제9항).
- 승인 뒤 문구·이미지를 바꿀 때는 변경 범위에 따라 변경통보로 끝나는 경우와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심의기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 없이 바꿔 게재하면 미심의 광고로 취급됩니다.
비용
-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매체·건수별로 냅니다(의료법 제57조 제5항). 금액은 기구 공지로 바뀌므로 신청 전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불승인 뒤 다시 내면 수수료가 다시 듭니다.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심의기구와 심의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세 곳, 어디에 접수하나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승인 뒤에는 심의필 번호를 표기하고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게재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각각 자율심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진료과에 맞는 기구에 접수하고, 의과·치과·한의과가 함께 있는 광고는 해당 기구마다 따로 받습니다.
| 심의기구 | 대상 | 접수 |
|---|---|---|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과 의료기관, 의사 | admedical.org 온라인 심의 시스템 |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원·치과병원, 치과의사 | dentalad.or.kr |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원·한방병원, 한의사 | ad.akom.org |
심의필 번호 표기
- 승인된 광고에는 기구가 부여한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기합니다. 표기 위치·크기 형식은 기구별 안내를 따릅니다.
- 심의필 번호가 붙은 광고도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게재해야 합니다. 문구·이미지가 달라지면 번호가 있어도 미심의 광고로 취급됩니다.
- 유효기간(3년) 안에서만 유효하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합니다.
접수할 때 자주 막히는 것
- 의료기관 개설 정보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개원 전 광고는 개설 신고 뒤에 신청합니다.
- 수수료 입금 전에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심의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효과·안전성 주장에 근거 자료가 없으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5. 금지 광고와 흔한 위반 10가지
금지 광고와 흔한 위반 10가지: 심의에서 걸리고 단속에서 적발되는 유형
후기·효과 보장·비교·근거 없는 수치가 4대 위반입니다. 오른쪽 열의 문장으로 바꾸면 같은 말을 법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광고를 실제 병원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로 옮겼습니다.
| # | 위반 유형 | 이런 광고 | 대신 이렇게 |
|---|---|---|---|
| 1 | 치료경험담·후기 | 환자 후기 캡처, 인플루언서 시술 체험담, 리뷰 이벤트로 모은 후기 | 원장의 시술 판단 기준과 과정 설명. 후기는 플레이스에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것만 |
| 2 | 치료 효과 보장·오인 | "100% 개선", "재발 없음", "한 번에 끝" | 기전·과정 설명, 개인차와 한계 병기 |
| 3 | 다른 병원과 비교·비방 | "○○보다 안전", "타 병원은 구형 장비" | 우리 병원의 기준과 방식만 말하기 |
| 4 | 부작용·주의사항 누락 | 효과만 강조한 시술 안내 | 부작용·회복 기간·금기 대상을 같은 화면에 |
| 5 | 근거 없는 수치 | "만족도 99%", "누적 10만 명"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치만 쓰고 집계 기준·기간을 표시. 입증하지 못하면 삭제 (출처를 적어도 과장이면 위반) |
| 6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국내 승인 전 시술·장비를 효과 중심으로 홍보 | 승인 여부 확인 후 게재 |
| 7 | 직접 시술 행위 노출 | 수술·시술 장면 사진·영상 | 상담·장비·공간 사진으로 대체 |
| 8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 전문", "최고 권위", "1위" | 면허·전문의 자격을 그대로 표기 |
| 9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 | 기사처럼 쓴 협찬 글, 전문가 인터뷰 형식 | "광고"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기사·전문가 의견 형식 자체를 피하고 일반 광고 형식으로 만들어 심의 |
| 10 | 미심의 광고·심의 내용과 다른 게재 | 심의 후 문구·이미지를 바꿔 게재 | 변경 범위에 따라 변경통보 또는 재심의가 필요 — 바꾸기 전에 심의기구 절차 확인 |
6. 채널별 주의점
병원이 실제로 쓰는 채널에서 무엇이 걸리나
채널마다 걸리는 지점은 다르지만 공통 원인은 둘입니다. 환자 후기와 결과 보장.
네이버 블로그
특정 병원·시술을 홍보하는 맥락이면 게시물 형식과 상관없이 광고로 봅니다. "저희 ○○의원에서는…", "빨리 검사받으세요" 같은 홍보·행위 유도 문장이 판단 근거가 되지만, 문장 하나가 아니라 게시물 전체 내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병원 홍보 없는 일반 의학 정보는 정보성으로 구분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사진·소식은 광고입니다. 리뷰 이벤트는 치료경험담 유도와 환자 유인(경품) 두 조항에 동시에 걸릴 수 있어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2025년부터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 인플루언서 협찬 후기, 비포·애프터 체험담은 치료경험담에 해당합니다. 2022년 2~4월 복지부·심의기구 집중 단속에서 415건 중 286건이 조치 요청됐고, 그중 85.7%가 비의료인(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치료경험담 광고였습니다.
문자·전단·현수막
전단·현수막·교통 광고는 옥외광고물로 사전심의 대상. 개원 이벤트 문자에 비급여 할인을 넣을 때는 유인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의무가 없지만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문구를 블로그·포털에 옮기면 그때부터 심의 대상입니다.
검색광고·배너
네이버·구글 검색광고 문구와 배너도 인터넷 매체 광고입니다. "통증 없는 임플란트", "재발 없는 시술" 같은 결과 보장형 문구는 심의뿐 아니라 광고 플랫폼 정책에서도 거절됩니다.
7. 위반 시
의료광고법 위반 시 벌칙: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옵니다
형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해도 같은 취급입니다.
형사처벌
-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금지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광고도 같은 취급입니다.
행정처분
- 시정명령, 업무정지(위반 유형·횟수에 따라 가중).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가 지자체로 넘어가 점검됩니다.
- 2022년 2~4월 복지부·심의기구 합동 모니터링: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415건 중 286건 지자체 조치 요청(블로그 239건, 유튜브 16건, 인스타그램 13건).
FAQ
의료광고 심의,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병원이 직접 쓰는 네이버 블로그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2024년 12월 개정 가이드라인부터 개별 계정 방문자 수가 아니라 매체 전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바뀌어, 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심의 면제는 별개여서, 명칭·위치·진료과목·의료인 정보만 있는 글은 의료광고이지만 법으로 심의가 면제되고, 병원 홍보가 없는 일반 의학 정보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글은 게시물 전체 내용과 특정 병원·시술을 홍보하는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심의기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았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면 미심의 광고로 취급됩니다. 지자체가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 점검합니다.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수수료 청구까지 약 1영업일, 입금하면 접수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약 15영업일이 걸립니다. 수정 요청이 나오면 보완 기간이 더해져 1차 결과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게재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신청하세요.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매체·건수별로 냅니다. 금액은 기구별 공지로 바뀌므로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승인 뒤 문구나 이미지를 바꿀 때는 변경 범위에 따라 변경통보로 끝나는 경우와 다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바꾸기 전에 해당 심의기구의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후기 이벤트나 체험단은 해도 되나요?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은 금지 항목이고, 경품을 걸어 후기를 모으면 환자 유인 조항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집중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입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플레이스 리뷰에는 진료 내용을 새로 드러내지 않는 감사·안내 답글로 응대하고, 홍보는 원장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글로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심의 다음
심의 통과는 "해도 되는 말"의 경계선일 뿐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가 신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병원 매출은 노출 × 전환율 × 내원율 × 객단가 × 재방문의 곱셈 구조이고, 후기·이벤트·보장 문구 없이도 예약이 늘어나는 병원은 원장님의 판단 기준을 글로 옮긴 병원이었습니다. 메디지음은 심의 접수를 대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고 문구를 심의 기준 안에서 다시 쓰고 근거 자료를 갖추는 일, 그리고 그 문구가 실제 예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 병원마케팅 컨설팅 메디지음 — 지역별·진료과목별 1곳, 대표가 직접, 장기계약 없음
- 피부과 마케팅 — 후기·이벤트 없이 플레이스 예약 67건 → 157건
- 개원 마케팅 — 개원 90일 전부터 심의·플레이스·블로그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 칼럼 — 병원 매출의 곱셈 공식, 광고비 안 늘리고 예약이 2.3배가 된 과정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제8항(유효기간 3년)·제9항(만료 6개월 전 재신청)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SNS,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2024-12-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2022-04-18)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지금 쓰는 광고 문구,
심의 기준 안에서 다시 씁니다.
블로그·플레이스·검색광고 문구를 보내주시면
걸리는 부분과 대신 쓸 문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2일 안에 대표가 직접 연락 · 영업 전화 없음
병원명·성함·연락처와 지금 고민만 남겨주세요.
광고 문구뿐 아니라 그 문구가 예약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봅니다.